
이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고전통시장과 장호원전통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2026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유예가 적용되는 구간은 관고전통시장 주변 약 1.2km와 장호원전통시장 주변 약 0.5km 일대다.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며 "다만 교통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등에서는 반드시 주정차 질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들이 단속 유예 구간과 제외 구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곳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귀성객 방문 증가가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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