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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보조 도구일 뿐" 과기정통부, 국가 R&D '7대 윤리 기준' 확정

이민수 기자
| 입력:

AI 저자 자격 불인정 및 연구자 책임 명시… 심사 시 '은닉 프롬프트' 활용 엄격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R&D) 전 과정에 걸쳐 인공지능(AI) 활용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AI는 단순 보조 도구로만 인정되며, 최종 연구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는 온전히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다.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AI는 보조 도구… 저자 및 발명자 자격 불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AI가 연구 기획부터 데이터 분석, 논문 초안 작성 등에 폭넓게 도입되며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환각 현상, 편향성, 정보 유출 등의 윤리적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가이드의 대원칙은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은 도구로 제한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I는 문헌 조사 요약, 번역, 문법 교정, 기초 코딩 등 보조적 도구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AI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질 수 없으므로 저자나 발명자로서의 지위는 엄격히 인정되지 않는다.

연구 진실성 확보 위한 '7대 권고사항' 제시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AI를 활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7대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AI 생성물의 오류나 출처 진위를 검증하는 사실관계 검증과 AI가 생성한 자료를 전문 지식으로 검토하는 주체적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 과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경우 모델과 목적 등을 최종 성과물에 공개하는 투명성 확보와 성과의 구현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 신뢰성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소속 기관 및 출판사 정책을 따르는 정책·규정 준수, 허가된 환경 내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이 포함됐다.

논문 심사·평가 시 '은닉 프롬프트' 꼼수 원천 차단

연구 과제 평가와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신설됐다. 평가자는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평가 대상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해 주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피평가자가 은닉 프롬프트 등을 활용해 정당한 심사 기준을 회피하거나 평가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AI 기술을 악용한 평가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연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 현장 안착 위한 자가진단표 등 지원 도구 배포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윤리 가이드가 연구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도구를 함께 제공한다. 연구자 스스로 윤리적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연구보고서 제출 시 활용하는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예시)'이 배포될 예정이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지만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제나 연구자에게 있다"며, "이번 가이드가 연구현장에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연구개발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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