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만료 58일 전 폐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무려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받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했다. '계약 종료 60일 전'이라는 기준을 불과 이틀 넘겼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경기도는 이처럼 가맹점주들이 겪는 불공정 피해를 막고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계약 만료 58일 전 통보했는데"… 3천만 원 위약금 폭탄
안경업체 가맹점주 A씨는 2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해 오다, 계약 만료일 58일 전 가맹본부에 폐점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답변은 가혹했다.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리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3천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불과 이틀 차이로 거액의 위약금을 떠안게 된 A씨는 이를 감면받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다행히 경기도의 분쟁조정 과정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묵시적 계약 갱신 관련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 목소리 청취… "묵시적 갱신 악용 막아야"
경기도는 가맹점주들이 직면한 불공정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경기도청에서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가맹점주들과 분쟁조정을 대행한 가맹거래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서 겪은 절차상 장단점과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과도한 위약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 분야 전문가들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요건을 완화해 가맹점주의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거래 구조나 계약 형태를 교묘히 변형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꼼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특수 상권 입점이나 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한 가맹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날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불공정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는 향후 정책 마련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권리구제 지원…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송에 비해 분쟁조정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만큼,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화(031-8008-5555), 방문,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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