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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피싱 원천 차단 나섰다… 누적 피해액 3.5억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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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누리집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가동… 이름·연락처 검색으로 즉시 판별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수억 원대의 금전을 가로채는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전용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3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칭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도 소속 공직자 사칭 사기 시도는 총 183건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건은 13건이며, 총피해액은 3억 5,17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기범들은 위조된 명함이나 공문을 활용해 과거 공공기관과 거래했던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에 도는 21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누리집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 메뉴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명함에 적힌 부서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인물의 실제 재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입력한 정보가 도의 실제 인사 데이터와 단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표출된다. 아울러 사칭이 의심될 경우 경기도 대표 번호로 문의하라는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시스템상 재직자로 확인되더라도, 금전 거래 전에는 반드시 안내된 공식 연락처로 직접 통화해 교차 검증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발생하는 피해 사실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노쇼 사기나 재화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신고해야 한다.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면 금융회사를 통해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 간 임시 거래 정지할 수 있으며, 경찰 요청 등에 따라 최장 60영업일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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