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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문제 나선다… 5.6억 원 선제 해결

이민수 기자
| 입력:

137건 중 41건 민원 해소… '직접확인제' 8개소 확대 및 행정처분 강화

경기도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내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접수된 체불 민원 중 5억 6,000만 원 규모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근로자와 영세 업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137건(26억 2,600만 원) 가운데 41건(5억 6,800만 원)을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와 영세 업자들이 체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남은 체불 민원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해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접수되어 처리 중인 체불 민원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원·하도급업체 간의 계약 당사자 협의를 유도해 대금 직불 및 미지급 대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만약 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입증 및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등 엄중한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후 처리를 넘어선 사전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도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등을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대상 현장을 올해 8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필요시 불시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 발주 공사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발주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이 참여하는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올해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계약부터 대금 청구 및 지급 단계까지의 준수 사항과 조치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도 도 발주공사 및 시·군 관급·민간공사 현장에 배포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하도급 대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전담 창구로 직접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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