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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의원 180곳 폐기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대 벌금 3천만원

이민수 기자
| 입력:

10월 19일부터 2주간 집중 단속… 적발 시 최대 3년 징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병·의원 18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적발 시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제공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인체 조직,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신고 및 배출 이력과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병·의원을 선별하여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의 무단 처리 및 일반쓰레기와의 혼합 배출,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 보관 행위,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판매 및 관리 부실 등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성 감염폐기물도 포함돼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안 되고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불법 의료폐기물은 환경오염 및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들의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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