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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갈등 심화… 민원 3만건에 처리기준 신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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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표준 조사서식 도입 및 맞춤형 안내 강화

경기도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민원 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 예방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세대 내부가 사적 공간이라는 한계와 구체적인 처리 기준의 부재로 인해 반복되는 민원과 주민 간 갈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5년 3만 641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법무, 주택관리,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와 피해 예방 안내문을 맞춤형으로 배포하는 지침도 마련된다. 단지 여건을 고려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별도의 흡연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세대 내부 흡연을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관리주체의 대응을 체계화하고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배려와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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