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일부 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유통까지 각 단계별 위해요소를 차단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이번 개정에는 인증 세부실시요령,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을 표본으로 추출했으나, 개정안은 41명 이상 단체일 경우 15% 이상을 추출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전체 GAP 인증의 약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개념도 한층 강화되었다.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 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새롭게 추가하여,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수확한 농산물에 해충이나 동물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도 명확히 규정하여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교육 방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동안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했던 집합 형태의 기본교육에 온라인 방식이 전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인증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절차에 따른 물리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한 필지 내 구획에 따라 경영체가 달리 등록된 경우 각각 개별 필지로 간주하여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교육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김철 농관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며, 농업인들이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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