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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업 면세유 지원 연말까지 연장… 791억 원 추가 투입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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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부담 완화 위해 4분기 목적예비비 편성… 기준가 초과분 70% 한시 지원 유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를 위해 791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해 민생 안정에 나선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상승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4분기 추가 소요분으로 투입되는 예비비 791억 원 중 농업용은 660억 원, 어업용은 131억 원이다.

지원 방식은 지난 5월 상향된 지급한도를 적용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가의 급증한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금주 중 사업지침 개정을 완료해 지원 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원 유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용 경유와 등유를 비롯해 원예시설 난방기용 중유, LPG, 부생연료유가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경유를, 산림청은 동력 상하차기 등 임업기계용 경유를 각각 지원하여 현장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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