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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표 '지방세 개편안' 국회 입법 돌입… 14조원 세수 확보 정조준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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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등 18명, 지방소비세 인상 등 6개 법안 발의… 도민 추가 부담 없이 4년간 14조 1천억원 자주재원 확충 기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위기 극복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본격적인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14조원 규모의 세수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광역지방세 이양, 소방재원 확충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한다. 이번 입법 추진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재정권 확대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이번 구조개편안의 첫 번째 핵심은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이다.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3년간 연 5%씩 40.3%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다. 경기도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4년간 약 8조 3천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이다. 광역지방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이양받아 광역정부의 재정책임에 상응하는 세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년간 약 4조 3천억원의 도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소방재원의 안정적 전환을 추진한다.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지원 등에 활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도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의 소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향후 4년간 총 14조 1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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