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위기 극복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본격적인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14조원 규모의 세수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광역지방세 이양, 소방재원 확충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한다. 이번 입법 추진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재정권 확대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이번 구조개편안의 첫 번째 핵심은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이다.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3년간 연 5%씩 40.3%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다. 경기도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4년간 약 8조 3천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이다. 광역지방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이양받아 광역정부의 재정책임에 상응하는 세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년간 약 4조 3천억원의 도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소방재원의 안정적 전환을 추진한다.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지원 등에 활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도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의 소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향후 4년간 총 14조 1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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