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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늘린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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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재해 피해 지역 지원 위한 '재해자금 지원방안' 의결 -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 및 일상 회복 지원 본격화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1.5%·1.4%) 및 한도 상향(최대 3억 원), 상환 기간 10년으로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의 피해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최저 1.4%까지 낮추어 유동성 위기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재해로 경영 애로를 겪는 전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핵심 정부 금융 지원 기준이다.

소상공인 대출 한도 3억 원 상향 및 상환 기간 10년 연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조건의 대폭 완화다. 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출 금리 역시 기존 2.0%에서 직접 대출은 1.5%, 대리 대출은 1.4%의 고정 금리로 인하된다. 특히 상환 기간을 기존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두 배 늘려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거치기간 1년 부여) 혜택도 제공된다.

중소기업 최대 10억 원 지원… 10월부터 순차적 시행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 지원도 함께 시행된다.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1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기존 1.9%에서 1.5%로 낮아진다. 상환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특별만기연장과 6개월의 상환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단, 특별만기연장 대상 대출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중소기업 우대 지원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은 10월 3주 차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재해확인증 발급 필수… 전담 콜센터 통해 신청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기업은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소상공인통합콜센터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를 통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 체계가 향후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재난 피해 지원에도 동일한 준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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