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우울, 불안, 자살 위험 등에 노출된 고위기 청소년을 구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 3곳이 필수 연계 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우울·불안·자살 위험 청소년을 이제 지역사회와 더 촘촘히 이을 것"이라며 범부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계 부딪힌 기존 안전망, 골든타임 확보 시급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갈등,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교육청, 경찰관서, 보건소 위주로 구성된 기존 청소년안전망은 비행 일탈 예방과 일반 상담에 치중되어 있었다.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정신건강 치료나 가족 단위의 심층 개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위기 징후 발견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의료 및 심리 전문 기관과 즉각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자살예방·가족센터 3곳 신규 편입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을 확충하고 기관별 임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등 총 3곳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과 치료,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긴급 상담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담하며, 가족센터는 위기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해 부모 교육과 가족 대상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2027년 '청소년상담 1388' 전면 개편 추진
필수 기관 확충으로 학교나 지자체에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즉각적인 다이렉트 연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정부는 다가오는 2027년까지 '청소년상담 1388'을 전면 개편한다.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112 및 119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조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기청소년 전담 심리상담 인력을 2025년 81개소 105명에서 2027년 106개소 135명 규모로 지속 확대하여 맞춤형 집중심리클리닉을 제공한다. 위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교사 등은 징후가 발견될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청소년상담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복합 연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인력 확충 및 부처 간 데이터 연계는 과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 필수연계기관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각 센터 실무자의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대면 상담과 사례관리가 지속되도록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교육청, 경찰, 지자체, 정신건강센터 간의 위기 학생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정보보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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