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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 집중 지원… '지원사업 따로'에서 '연계형 성장지원'으로 대전환

이민수 기자
| 입력:

- R&D·사업화 지원부터 세무조사 유예까지… 양 기관 역량 총결집 - 창업 초기 스타트업 세무조사 원칙적 제외, 지방 소재 기업은 3년 유예 - "행정 장벽 낮추고 기술 혁신에만 매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부처 협업 모델이다.

1. 중기부 성장단계별 20개 사업 지원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기술개발(R&D)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이 폭넓게 포함된다.

2. 국세청 맞춤형 세정지원 제공

국세청은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지방 소재 기업 3년) 유예한다. 또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3. 기대 효과

AI 스타트업은 기술개발 초기부터 우수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AI 기업이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산업·기업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기관의 지원을 각각 받는 것을 넘어, 기술개발(R&D)·사업화 성장·투자·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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