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그간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과도기적인 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4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1. 이전 대상 및 추진 방식 (총 44개 기관, 9,929명)
2027년 임차청사 활용 우선 이전 (27개 기관, 2,995명) :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을 완료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Z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17개 기관, 6,934명) :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감사원, 공소청, 경찰청,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2. 공무원 정주 지원 및 후속 조치
안정적 이주·정착 지원 :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사·예산 확보 및 법 개정 : 2027년 임차청사 조성 및 이주지원비에는 약 897억 원이 소요되며, 신축 청사 건립 등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추산되어 2027년 기본설계비(약 286억 원) 반영을 시작으로 절차에 착수한다. 아울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인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부의 법 개정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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