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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개편… 녹비종자 8종으로 확대, 11~12월 신청 추진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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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트리티케일·네마장황 추가… 품목별 최소 신청량 5kg에서 20kg으로 - 예비사업자 비율 20%로 확대… 2027년 2월 사업량 배정·대상자 확정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해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을 늘리고 사업 참여 기준과 지방비 분담 기준을 정비한다.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녹비종자 선택 폭 확대… 최소 신청량도 조정

  • 지원 품목 :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고 트리티케일과 네마장황을 추가한다.

  • 작물 특성 : 트리티케일은 토양 유기물 공급과 논·밭 재배에 유리하며, 네마장황은 질소·칼륨 공급과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작물이다.

  • 최소 신청 물량 : 녹비작물 종자는 품목별로 농업경영체당 20kg 이상 신청하도록 기존 5kg 기준을 상향한다.

지방비 분담·우선지원 기준 명확화

  • 지방비 분담 : 지방비 30%에 대한 분담 비율은 광역시·도 30%, 시·군·자치구 70%로 정하되 지역 재정과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컨설팅 비용 :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은 기존 국비 100% 지원에서 국비 50% 지원으로 조정한다.

  • 우선 지원 :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에 자재를 지원할 때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로 선정된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취소·판매금지·시정조치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녹비종자 신청·배송 때 농협 전산시스템 등록 물량과 시·군·구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한다.

신청 예정 일정과 농업인 확인사항

농식품부는 2026년 10월 중 지방정부에 개정안을 설명하고 시행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11~12월 신청·접수와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2027년 2월 사업량 배정과 대상자 확정을 추진한다. 이천 지역 농업인도 신청을 준비할 때 늘어난 지원 품목과 품목별 최소 신청량 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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