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서나 도면뿐 아니라 분석 결과와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문제가 된 정보는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의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심부경도 수치다. 심부경도는 열처리를 거친 금속 부품 내부 중심부의 단단함을 뜻한다. 수급사업자 K사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해당 수치를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 왔다.
샘플 분석으로 알아낸 기술정보, 단독 특허에 사용
개발 과정 : K사는 2년 이상 열처리 부품 샘플 1,600여 개와 검사성적서 28부를 제출했다.
무단 유용 :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다른 협력사 D사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회사 샘플을 비교·분석했고, 이후 K사의 검사성적서 검토와 파괴검사로 최적 심부경도 범위를 확인했다.
특허 출원·등록 : K사와 협의 없이 해당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를 주요 내용으로 2020년 2월 1일 특허를 출원하고 2021년 7월 2일 자신의 특허로 등록했다.
품질 확인 목적을 벗어난 활용에 제동
공정위는 품질 확인을 위해 제공받은 샘플과 검사성적서, 여기서 확인한 기술정보를 자기 명의의 특허 확보에 이용한 것이 합의된 취득 목적을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K사의 향후 개발과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기술자료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 제조기업이 살펴볼 사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044-200-50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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