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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 소규모·기술사업화 과제 ‘3책5공’ 적용 제외

이민수 기자
| 입력:

-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 등 대상… 기술사업화는 부처별 신규과제 15% 미만 - 국제공동연구 관리체계도 정비… 2028년 신규과제부터 전면 적용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 국가 연구개발 신규과제 가운데 소규모 과제와 기술사업화 과제 등을 ‘3책5공’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9회 운영위원회는 이 안건과 함께 국제공동연구의 지식재산권 확보·연구비 관리체계 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3책5공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를 최대 5개, 이 가운데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연구 참여와 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7년 신규과제 적용제외 기준

  • 소규모 과제 :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 다부처 협약 과제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다수 부처와 각각 협약해 수행하는 과제다.

  • 기술사업화 과제 :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다. 다만 부처별 2027년 신규과제의 15% 미만 범위에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는 협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정비

국제공동연구는 해외기관과 지식재산권 조건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사전준비 단계와 본연구 단계의 2단계 협약 절차를 표준화한다. 사전준비 기간에는 해외기관 모색과 IP 계약조건 협상 비용을 지원하고 사전합의서 검토를 거쳐 본연구 진입 여부를 심사한다.

공동기관형은 주요 국가별 연구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위탁형은 집행실적 보고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과제의 현지 감사인증과 연구보증금 설정 등 사후관리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2026년 11월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까지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 관리체계는 2028년 신규과제부터 전면 적용한다. 2027년 3책5공 적용제외 결정과 국제공동연구 관리체계의 적용 시기는 서로 다르다.

문의는 3책5공 관련 성과평가정책과(044-202-6921), 국제공동연구 관련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1·69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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