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위생용품 리필판매업·소분업 시행을 앞두고 관련 영업자들이 신고 절차와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1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에서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신설 영업으로 시행된다. 식약처는 영업 형태별로 설명회를 나눠 제도 시행 전 준비를 돕는다.
어떤 영업이 해당하나
소비자리필판매업 : 세척제·헹굼보조제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별도의 포장 없이 판매하는 영업이다.
위생용품소분업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이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문신용 염료를 제외한 위생용품 총 17종이 대상이다.
11월 11일 오전·오후로 나눠 안내
1부 리필판매업 : 오전 10시 30분~낮 12시. 영업신고·시설기준·준수사항·표시기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부 소분업 : 오후 2시~3시 30분. 소분업 신설 규정과 영업신고·시설·표시기준 등을 안내하고 현장 질문을 받는다.
장소·참여 : 서울 용산구 청파로 395, 4층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 제이드홀. 사전 등록 없이 희망하는 영업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위생교육 사항도 다루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듣는다.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종료 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식품·안전 → 위생용품 →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는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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