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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리필판매·소분업 설명회 11일 개최… 사전 등록 없이 참여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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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2센터서 리필판매업 오전·소분업 오후 나눠 영업신고 등 안내 - 12월 31일 신설 영업 시행… 종료 후 식품안전나라에 자료 공개

연말 위생용품 리필판매업·소분업 시행을 앞두고 관련 영업자들이 신고 절차와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1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에서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신설 영업으로 시행된다. 식약처는 영업 형태별로 설명회를 나눠 제도 시행 전 준비를 돕는다.

어떤 영업이 해당하나

  • 소비자리필판매업 : 세척제·헹굼보조제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별도의 포장 없이 판매하는 영업이다.

  • 위생용품소분업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이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문신용 염료를 제외한 위생용품 총 17종이 대상이다.

11월 11일 오전·오후로 나눠 안내

  • 1부 리필판매업 : 오전 10시 30분~낮 12시. 영업신고·시설기준·준수사항·표시기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2부 소분업 : 오후 2시~3시 30분. 소분업 신설 규정과 영업신고·시설·표시기준 등을 안내하고 현장 질문을 받는다.

  • 장소·참여 : 서울 용산구 청파로 395, 4층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 제이드홀. 사전 등록 없이 희망하는 영업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위생교육 사항도 다루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듣는다.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종료 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식품·안전 → 위생용품 →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는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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