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11월 23일까지 ‘2027년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를 모집한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가 대상이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시설을 갖춰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거나, 규정에서 정한 시험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길 수 있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위·수탁 계약을 통해 도내 소규모 업체 등의 품질검사를 지원해 왔다.
모집 대상과 신청방법
대상·분야 : 경기도에 본사를 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보건용 마스크와 생리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이다.
신청 : 경기도(gg.go.kr)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gg.go.kr/gg_health) 누리집에서 세부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 gghealth@gg.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일정 : 신규·소규모 업체와 경기북부 소재 업체를 우선 선정하며, 결과는 12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천에 본사를 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도 공고의 세부요건과 품질검사 지원 분야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031-8008-96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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