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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월 숙박 중개·충전정보 제도 바뀐다…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도입

이민수 기자
| 입력:

- 11월 12일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전기차 충전 실시간 정보 제공 시행 -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이달 총 86개 법령 시행

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를 금지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실시간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도 도입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6개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 법제처 제공
이미지 = 법제처 제공

주요 생활 법령은 11월 12일과 13일에 시행된다. 숙박업 중개 플랫폼의 확인 의무부터 충전시설 관리, 전세사기 피해 회복까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11월 12일, 숙박 중개 확인 의무·충전정보 제공 강화

  •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해서는 안 되며, 미신고 영업을 확인하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충전시설 실시간 정보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위치·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충전요금·고장 상태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장 수리 등 관리기준과 전담 점검기구 지정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온라인 유해정보 대응 : 자살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명백한 해당 정보의 차단·삭제 요청, 긴급한 경우 경찰·소방에 수사·구조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마련된다.

11월 13일,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돕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소보장금 선지급 절차도 함께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 대상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문의는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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