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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이민수 기자
| 입력:

-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체불 명확하면 제재 - 신용관리 대상자 등재… 대출·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해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도는 임금체불은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기존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제재 제도에 더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명단공개·신용제재는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제재여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불을 상습·반복하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신용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신용제재 등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체불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를 도입했다.

신용관리 대상자 등재… 대출·지원사업 참여 제한

  • 적용 대상 :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급여 제외), 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급여 포함)인 사업주

  • 제재 내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제한, 국가·지방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 선정 절차 : 대상자 추출 → 통지·소명(3개월 이상) → 소명자료 검토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제재(1년)

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 소명 절차를 거쳤으나 상습체불사업주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해 최종 결정됐다. 2025년 기준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년 만에 처음 전년 대비 감소했고, 2026년 1~8월 임금체불액도 전년 동기 대비 15.5% 줄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뿐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시행), 임금구분지급제 도입(2027년 1월 시행),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불 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044-202-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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