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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 공개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5년 도세 중 취득세 비중 51.1%… 2021년 대비 3조 829억 원 감소 - 도, 지방소비세율 25.3%→40.3% 인상 등 세제개편 제안

경기도가 도 재정상황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4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취득세 중심의 도 세입구조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 소비 기반 세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건의 등을 담았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지난달 30일 공개한 창간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경직성 의무지출 증가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면, 이번 호는 그중 세입구조의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취득세 의존도 높고 이전재원은 부족

  • 취득세 의존·감소 : 2025년 도세 징수액 15조 3,615억 원 중 취득세가 7조 8,473억 원으로 51.1%를 차지하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0조 9,302억 원 대비 3조 829억 원(28.2%) 감소

  • 자체 세원 한계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재원이라 도의 징수 노력만으로 수입을 늘리기 어렵고,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도 본청에는 경제 성장과 직접 연동되는 세원이 없음

  • 재정 완충장치 부족 :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자체수입 외 재량 재원이 사실상 없어, 세수 급감 충격을 완충할 장치 없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

보고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판정 기준이 되는 산정방식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경기도의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가 급감했지만 여전히 재정 여력이 충분한 단체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경기도는 세수감소 충격은 고스란히 감당하면서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제개편 제안

  • 지방소비세율 인상 :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

  • 지방교육세 전환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방 목적재원 확보

  • 법인세 지방이양 : 국세인 법인세 일부(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 내 투자재원 확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께서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예산담당관(031-8008-212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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