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1월 3일 경기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 대표와 고양특례시, 한국농어촌공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6년간 해결되지 못한 대지권 미등기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은 일산 하이파크시티 약 5,159세대가 입주한 이후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의 지적 중복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부동산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제의 발단은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지적 오류가 발생한 데 있으며, 이후 고양시의 지적 정정 절차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보상 문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처분·청산 문제가 얽히면서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입주 후 약 16년이 지났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행정적 조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접수 이후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이어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지난 9월 23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 현장간담회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 손실을 방지하면서 지적 정정과 환지처분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민원 접수 후 7개월여 동안 약 10회에 걸친 협의 끝에 맺은 결실이다.
조정안 주요 내용
보상금 산정 : 지적도상 중복 등록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
보상금 분담 : 고양특례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부담
지적 정리 :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특례시가 중복 등록된 지적을 정리하고, 정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사업에 반영해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정을 통해 장기간 미뤄져 온 지적 정리와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기관별 역할이 마련돼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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