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LH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Ⅱ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아직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다. 현재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5.1억 원(전용면적 55㎡ 기준)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 비용 1.28억 원(분양가의 25%), 이익공유형Ⅱ는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 1.53억 원(분양가의 30%)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두 모델의 주요 내용
지분적립형 : 최초 입주 시까지 25%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 취득, 미취득 지분은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임대료 납부(최대 1년 취득 유예 가능), 전매제한 10년
이익공유형Ⅱ : 분양가의 70%(한도 5억 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 추후 매도·상환 시 집값 상승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공유, 금리는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설정(우대금리 최대 0.5%p 추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금년 12월 LH 고양창릉 S-2BL(1,057세대) 중 284세대의 지분적립형 분양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연내 발표 예정인 LH의 ’27년도 분양계획에는 ’27년에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할 단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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