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11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증권사별 금전 제재
은행 7곳 : 국민·신한·하나·농협·SC·우리·수협은행에 과징금 총 3,619.60억 원과 과태료 총 17.7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사 6곳 :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에는 과징금 총 92.82억 원과 과태료 총 16.12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나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 성향을 평가할 때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손실 가능성 설명과 투자자 정보 반영이 쟁점
은행의 주요 위반사항에는 H지수 ELS가 편입된 주가연계신탁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한 설명자료 사용, 기초자산 가격변동성 등 중요한 위험에 대한 설명 누락이 포함됐다. 일부 은행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권유와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는 금융회사에 대한 법 위반 제재 조치다.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을 개별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설명 가이드라인·법제 보완 추진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완전판매 등 법 위반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또는 02-2100-26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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