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에는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점검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식약처와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함께 진행했다. 감시단에는 의료기기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 관련 학과 대학원생 등 22명이 참여했다.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심의 위반 5건
점검 대상 : 펄스광선조사기(레이저제모기), 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의료용흡인기(콧물흡인기) 등이다.
주요 위반 :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하려는 해외 구매대행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 적발됐다.
후속 조치 :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현장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매 전 허가 정보 확인… 통관번호 요구도 주의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고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의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 문구만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판단하기보다 구매하려는 제품의 공식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와 짧은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의: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15, 사이버조사팀 043-71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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