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올해 10월 말까지 4,278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1% 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월 5일 서울에서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피해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조정 신청은 1,704건이었다.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조정절차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간담회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통신4사 개선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점검
간담회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임원,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참석했다. 방미통위는 주요 분쟁유형과 사업자별 사건 처리현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업 현장 관리 : 통신사업자들은 영업점 모니터링과 교육 강화 등 자체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회선 이용·해지 : 장기 미사용 회선의 이용정지 및 해지와 관련한 약관 개정 사례를 설명했다.
피해 예방·대응 :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방지활동과 통신분쟁 전담 조직 구성 등 대응체계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분쟁의 원인,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와 제도·절차상 애로사항도 논의했다. 각 사업자가 추진한 사례를 공유한 것으로, 모든 통신사의 약관이나 처리절차가 같은 내용으로 일괄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정위원 30명 구성… 답변서 적기 제출 협조 요청
통신사업자들은 조정 전 합의 활성화와 민원처리 담당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 9월 조정위원을 법정 정원인 30명으로 구성했으며, 조정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적기 제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주요 분쟁유형과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계속 점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의는 방미통위 통신분쟁조정팀(02-2110-16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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