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정보를 투자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강화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027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월 6일 이 같은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 정책을 설명하는 공시 수단으로,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회사가 공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유상증자 관련 설명 확대
집중투표제 : 이사의 인원수나 임기를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다.
주주보호 :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주주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유상증자 정보 :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주총 전 정보 제공과 주주환원 비교 강화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기재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주총 2주 전 제출 여부를 핵심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은 향후 이행 추이를 보며 검토한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주주제안이 가능한 시기인 주총 6주 전에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 주요정보를 공개했는지를 공시하도록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소각·보유 정보는 당해 연도뿐 아니라 최근 3년간 내역을 기재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조치다. 모든 회사의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월부터 대상 법인 공시담당자에게 컨설팅과 교육·설명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KIND의 정보실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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