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안은 2026~2030년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으며 최종 확정 전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개년 계획으로, 2016년 첫 계획 수립 이후 세 번째다.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에 초점
계획의 목표 :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와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체계 :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전환 등을 논의했다.
준비 과정 :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공공보건의료포럼을 통해 현장 수요와 추진과제를 검토했다.
공급자·이용자·전문가 함께 계획안 검토
공청회에서는 계획안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지방의료원과 대학병원, 지역 지원조직, 노동계, 환자단체, 지방정부, 언론 등 각 분야 토론자 7명이 참여했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기관 역할 강화, 인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발표는 후속 절차 거쳐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보도자료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으로, 개별 지역의 새 의료시설이나 인력 배치를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044-202-25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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