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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강화… 노출 후 10일간 증상 살펴야

이민수 기자
| 입력:

- 연천 발생 농장에 대응요원 파견… 고위험군 보호구·예방접종 여부 점검 - 발열·기침뿐 아니라 결막충혈도 주의… 의심증상 시 보건소·1339 신고

질병관리청은 경기 연천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지자체와 함께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감시를 강화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이미지 =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2026.11.5., https://www.kdca.go.kr)
이미지 =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2026.11.5., https://www.kdca.go.kr)

11월 4일 바이러스가 확인돼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 발표 시점까지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으며, 해당 농장 종사자에게서도 의심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장 종사자·살처분 참여자, 노출 후 10일간 건강 확인

현장 대응요원은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의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인체감염증 잠복기를 고려해 노출 후 10일간 건강상태를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 의심증상 : 작업 후 10일 이내 발열·근육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충혈 등 안과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접촉 예방 :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과증상만 나타난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돼 결막충혈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해외 발생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은 1339로

질병관리청은 중국·캄보디아 등 인체감염 발생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염 주의사항과 귀국 후 신고방법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지역 방문 후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이 생기면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의료기관 진료 시 해외 방문 이력을 알려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 043-719-9120. 감염병 상담·신고: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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