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개·변조 주의 당부..."하수구 역류·악취 원인"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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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인증 제품만 가정 내 사용 가능...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직접 회수해야

경기도 이천시는 여름철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과 악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구입 및 사용 안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포스터 = 이천시청 제공

현행 하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모두 획득한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당 등 업소나 정화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식 인증을 받은 합법 제품은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퍼센트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퍼센트 이상은 소비자가 직접 2차 처리기인 회수통을 통해 수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천시 하수과 관계자는 최근 홈쇼핑이나 온라인 등에서 정식 인증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뒤, 실제 설치 시에는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내부 거름망을 없애 음식물 찌꺼기가 전부 배출되도록 불법 개·변조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법 제품 사용은 옥내 배관을 막아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고 이웃 주민에게까지 악취 피해를 주는 주된 원인이 된다.

안전한 구매를 위해 소비자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외형이 일치하는지, 제품 내부에 정상적인 회수용 필터가 존재하는지, 사후 서비스 및 보상 규정이 명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증 제품을 구입한 후에도 회수통을 탈거하거나 내부 거름망을 훼손하는 등 일체의 개조 및 변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미생물 액상 발효 방식 제품의 경우 주기적인 미생물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유효한 인증 제품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을 통해 모델명과 제조사별로 검색할 수 있다.

불법 개조 및 미인증 제품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불법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으로 개조되거나 변조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구매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천시 하수과 담당자는 잘못된 오물분쇄기 사용이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심각한 배수 피해와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식으로 인증받은 합법 제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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