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최초 '공유형 ESS' 규제특례 승인…전력망 과부하 줄이고 전기요금 낮춘다

이민수 기자
| 입력:

고양시 실증사업으로 '가상상계거래' 모델 전국 첫 도입…민·관·공 협력으로 규제 장벽 해소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규제특례를 받으며 본격적인 실증 단계에 돌입한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제공 / Generated by AI

경기도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망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에 승인된 서비스는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를 설치하여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모델이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 및 저장된 전기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 기존 주택 내 태양광을 통한 요금 절감과 달리, ESS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수의 참여자와 매칭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ESS발전소의 모습이다. = 경기도청 제공

기후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실증 사업은 5.8MWh급 규모로 진행된다. 고양시 일산동구 내유 배전선로(4.8MWh)와 덕양구 화삼 배전선로(1MWh) 구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 전력 계통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됐다. 한전의 안정적인 계통 운영 필요성과 경기도의 공공기관 ESS 보급 확대 정책이 맞물린 가운데,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와 우수 기술력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합류하며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발전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나 가상 요금 상계 등은 금지되어 있어 실제 사업화에는 큰 규제 장벽이 존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는 중앙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펼쳤으며, 지역 국회의원실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특례 승인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모델이 향후 전력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본격적인 실증사업 진행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합리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통과가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 장벽을 허문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소식

인기 소식

전체 글 보기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