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6년 4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참여 농가 모집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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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60% 최대 300만 원 지원, 8월 14일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

이천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4차)을 추진하고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6. 7. 22.(수) ~ 8. 14.(금) 18:00 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 : 이천시청 7층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031-644-2303) = 이천시청 제공 / Generated by AI
신청기간은 2026. 7. 22.(수) ~ 8. 14.(금) 18:00 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 : 이천시청 7층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031-644-2303) = 이천시청 제공 / Generated by AI

이번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철망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 예산은 1천5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절반씩 투입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해야 한다.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며, 이번 4차 사업을 통해 총 3개소의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이천시 관내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이천시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농림부 FTA 기금 등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농업인,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및 필지, 사업 포기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철망울타리 설치 업체를 선정한 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임대 토지의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 5년 이상의 설치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울타리 시공업체를 통한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7월 22일부터 오는 8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천시청 7층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천시는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와 보조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평가표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시설물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설치 후 5년 동안 지원 목적에 맞게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만약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 조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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