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 및 임대주택 현장에 파견한다. 전문가들은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아파트다.
기존 주요 지원 대상이었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인 경우,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등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반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일컫는다.
경기도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배경에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공동체 활동 수준의 큰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했다. 그러나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 및 임대주택 등 비의무구성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 역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였으나, 비의무관리대상은 6.2%에 머무는 등 열악한 상황이다.
현장 자문은 크게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단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자문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로 통보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 도는 이미 7월 중 각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자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 및 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분야 전문가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단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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