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 호 매입 돌파… 이천시 맞춤형 지원책 가동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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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누적 피해자 4만 명 넘어… 경·공매 대행 및 최장 10년 무상 거주 등 종합 지원 절차 안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609건이 추가 인정되며, 전국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 27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256호를 돌파하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 이천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과 예비 임차인을 위한 세부 지원 절차 및 활용법을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내용 국토교통부 참고 / 이미지 Generated by AI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원스톱 상담까지

이천시에 거주하는 피해 임차인은 가장 먼저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청 주택정비과 등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조사와 국토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금융, 법률 등 맞춤형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부결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최종 결정 후에는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대면 및 유선으로 종합 대책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되며, 경·공매 지원 및 피해 지원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주거·금융·법률 아우르는 맞춤형 구제 혜택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실질적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주거 부문에서는 LH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수권으로 낙찰받아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퇴거 시에는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금전적 회복을 지원한다.

금융 지원으로는 기존 전세대출 저리 대환, 신규 대출 및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이 제공되며, 이천 관내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에서 취급한다. 또한 주택 소재지 세무 부서를 통한 지방세 감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긴급복지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계약 전 확인 필수, 예방 컨설팅 무료 제공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을 위한 예방책도 가동 중이다. 이천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민 누구나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이나 지원센터를 통해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특약 문구 검토 등 전문가의 안전계약 컨설팅이 제공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지원망을 차질 없이 가동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시민 맞춤형 주요 지원 창구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담 창구가 운영된다. 피해자 결정 접수는 경기도청 주택정비과가 맡으며, 종합 지원 상담은 경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대출 관련 문의는 관내 5대 시중은행, 지방세 감면은 이천시청 세무과, 긴급 생계비 및 주거 지원은 관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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