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며,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떡볶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반영해 기존 대기업의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은 소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5년간 대기업 사업 확장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지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산업은 오는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계속 보호받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5년간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아 지난 2021년 최초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절차를 밟았다.
시장 성장세 반영… 대기업 출하 한도 120%로 상향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하며 출하량을 감축해 온 대기업에 대해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산 쌀·밀 사용 및 수출 물량은 예외적 허용 지속
대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을 활용할 경우, 그리고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사용해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재지정 심의·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중기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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