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혼인 혜택 '직접 지원'으로 확 바꾼다… 첫째 30만원 이상 보장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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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부터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면 전환… 대중교통 환급 전 국민 확대·연말정산 시차 해소

정부가 출산, 혼인, 대중교통 사용 등에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출산 시 첫째 3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등 혜택 규모는 오히려 커지며,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용 재정경제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출산·혼인 혜택, 면세자도 온전히 받는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조세지출 방식으로 운영되던 주요 제도를 재정(예산)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혜택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효과성과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 및 혼인 지원이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및 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재정 지원을 통해 이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 원을 공제해주던 혼인세액공제 역시 지원 대상을 현재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비 전 국민 환급… 친환경차 지원도 계속

근로소득자에게만 한정되었던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40%) 혜택은 모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기차(최대 300만 원) 및 수소전기차(최대 400만 원) 구매 시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 또한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비과세는 실질 수익 변동이 없도록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말정산 기다릴 필요 없어"… 정책 시차 단축·행정 편의 제고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식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환급되지만, 재정지원 방식은 지원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정책 시차가 짧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 조세지출 방식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나 납부 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이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재정 지원으로 전환되면 소득 수준이나 지역 여건에 맞춰 수혜자를 정밀하게 타기팅할 수 있어 소득분배 개선에 유리하다.

또한, 유사한 목적의 지원 제도가 통합되어 국민의 불편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조세지출 방식의 출산세액공제와 예산 지원 방식의 '첫만남이용권'을 각각 연말정산과 출산 시점에 따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합하면 한 번의 신청만으로 모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 방식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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