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최대 3년 징역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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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3주간 도내 21개 시군 집중 단속… 영리 목적 상습 위반 및 불법 용도변경 중점 타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21개 시군에 걸친 1,126㎢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_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청 제공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매년 8천 건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단순 적발을 넘어 상습적인 위반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적으로 타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진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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