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돌려받는 세금 혜택이 대폭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7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우대지역 기준 최대 55%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 지역 여건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핵심 개편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지방 우대 차등 적용'이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무관하게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44%,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최대 55.0%, 20만 원 초과 구간은 최대 27.5%로 공제율이 크게 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기존 19만 3,500원이던 환급액이 약 24만 원(23만 7,500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15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까지 더해지면 기부 유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R&D 및 투자 유도… '지방우대계수' 신설
기업의 자본이 지방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가 신설된다.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기본 공제율 대비 10~50% 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R&D 및 투자에 1조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우대지역에서는 기존 대비 각각 1,500억 원, 750억 원의 공제액이 추가로 늘어난다.

근로자 이주수당 비과세 확대·특구 세액감면
지방 이전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해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우대지역 기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가 새롭게 마련된다.
지방 자립 기반 구축… 2027년 본격 시행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고향사랑기부금 우대 및 R&D·투자 세제지원 등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 및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필요한 곳으로 거침없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맞춤형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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