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8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차단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외에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꼼수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만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룸이나 오피스텔 입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기준 명확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한층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 시 상한요율만 명시되어 있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부재해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의 법적 성격이 권한을 위임받아 일한 책임의 대가로 받는 금품인 만큼,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화로 윤리 강화
지난 2월 법 개정에 따라 임의 단체였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번 하위 법령에 담겼다.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명시하고 조직 운영 및 임원 구성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했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새롭게 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소비자 편익 증진 기대"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개업의 신뢰도와 임차인의 권리가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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