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수입 드론에 '100% 관세' 철퇴… 한국산은 15% 상한 적용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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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25kg 초과 및 열화상 탑재 기종에 최고 세율… 핵심 부품 원산지 증명 시 한국 등 6개국 특혜 적용

내용 산업통상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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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수입산 무인항공기시스템(UAS·드론)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무역 조치를 단행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우방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핵심 부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경우 15%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국내 산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드론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포고령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국 내 드론 산업의 생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포고령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026년 9월 3일부터 특정 드론과 부품에 100%의 고율 관세가 매겨진다. 주요 대상은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기종, 열화상 장비 탑재 기종,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이다. 열화상 장비가 없는 25kg 이하 기종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일부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미국 전쟁부나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관련 인증 및 승인을 획득한 기업은 2027년 2월 9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한국 산업계에는 다행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6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핵심 부품 및 기술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향후 미국 상무장관이 수립할 계획이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한 당근책도 포함됐다. 2029년 1월 20일 이전에 미국 내 드론 및 부품 생산 시설의 신설, 보수, 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상무부의 승인을 거쳐 건설 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 제품과 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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