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 평상 '배짱영업' 철퇴… 여름 휴양지 불법 23건 적발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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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용·미신고 음식점 등 집중 단속… 특사경, 사후관리 강화 예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에 철퇴를 가했다. 도는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 보도자료 = 경기도청 제공

이번 단속은 하천 무단점용, 미신고 음식점 및 기타유원시설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 5건,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을 한 업소와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 등이 덜미를 잡혔다. 또한,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음식을 판매한 배짱 영업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관광진흥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고,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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