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전용 검사기준 신설… 배터리 핵심정보 '판매 10일 전' 제출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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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원전기장치 등 맞춤형 21개 항목 적용… 휠 너트 이탈 시 즉시 부적합 판정 및 강력 행정조치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내연기관차와 혼재되어 있던 자동차 검사기준을 전면 분리한다. 배터리 화재 및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차 맞춤형 21개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신차의 배터리 핵심 진단정보 제출 시기를 판매 개시 10일 전으로 대폭 앞당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친환경차 맞춤형 21개 검사항목 규정

그동안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자동차 검사기준이 차량의 구동 방식에 맞게 완전히 분리된다. 기존에는 원동기, 연료장치 등 내연기관에 맞춘 24개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는 불필요한 내연기관 항목을 제외하고, 고전원전기장치 및 주행·제동장치 등 특성에 맞춘 21개 특화 항목을 통해 검사의 전문성을 대폭 높이게 된다.

진단정보 제출 시기 단축 및 배터리 정보 무상제공

전기차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진단정보 제공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진단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대폭 앞당겼다. 이는 신차 출시 직후 발생하던 검사 현장의 차질과 안전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검사장비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를 비롯해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잔존 수명(SOH), 충전 상태(SOC) 등 배터리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의 무상 제공 범위도 명확히 구체화했다.

'휠 너트·볼트 이탈' 시 즉시 부적합 판정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행장치 검사기준도 깐깐해진다.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될 경우 즉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검사가 한층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국민들이 배터리 화재나 바퀴 이탈 등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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