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상 속 '이동로봇' 규제 빗장 푼다… 삼성·현대차 등 43개사 집결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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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판교서 특별법안 설명회 개최… 배송·주차 로봇 범용화 위한 제도적 근거 및 안전 관리체계 마련

국토교통부가 일상생활 공간에서 서비스 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43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실증 공간 넘어 일상으로… 특별법 제정 취지

이동로봇은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보안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내외를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이다. 최근 관련 첨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공간과 기반시설의 수용성이 상용화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에서 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로봇 활용을 지원하는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배송부터 전기차 충전까지, 촘촘한 안전망 구축

기술 발전과 더불어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로봇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 소재와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사고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로봇과 사람의 공존"… 산업계 의견 수렴 박차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제 이동로봇과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인프라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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