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약 배송' 전 국민 확대 추진… 2026년 12월 전면 개편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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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전담약국 금지 및 동네약국 중심 생태계 조성… 심평원 연계 실시간 재고 파악 고도화

정부가 2026년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격 제도화를 앞두고, 현재 취약계층에 국한된 '비대면 약 배송'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다.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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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약 배송 빗장 푼다

현행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약 배송은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허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조제약 수령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반 환자를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필요시 약사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담약국' 꼼수 차단… 동네약국 중심 체계 확립

약 배송 확대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특정 '비대면 전담약국'이 난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환자와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또한 배송 중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본인 수령 확인 절차, 비대면 복약지도 강화 방안 등 환자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해 복용할 수 있는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헛걸음 방지하는 약국 재고 실시간 연계

비대면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환자들이 겪던 불편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별 의약품 구매 및 조제 정보 연계를 대폭 고도화한다.

기존에 주 단위로 제공되던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환자가 인근의 조제 가능 약국을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범부처 협의체 출범… "제도적 기반 완성할 것"

원활한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율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본격 가동된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자의 편의성과 의약품 복용의 안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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