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해 환수" 기소 없이 재산 뺏는 '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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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마약 범죄자 사망·해외 도주해도 몰수 가능… 공포 후 1년 뒤 시행

범인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사망해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8월 20일,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용 법무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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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불가능해도 '불법 수익' 정조준

현행 형사법 체계상 몰수와 추징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필수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범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총책이 특정되지 않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이 명백히 발견되어도 국고 환수나 피해자 환부가 불가능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신원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검사가 법원에 독립적으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마약 등 주요 범죄에 철퇴

독립몰수제의 적용 대상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들이다.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가 포함된다. 또한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및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환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할 법원은 원인 범죄 관할 법원이나 몰수대상재산 소재지 법원 등이며, 법원의 결정으로 몰수·추징 명령이 내려진다. 불복 시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글로벌 사법공조 강화… "범죄 유인 원천 차단"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과 대등한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및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권고사항을 완벽히 충족하며 글로벌 사법공조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은 어떠한 편법과 도피로도 범죄수익을 지킬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 법제를 지속 정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속한 자산 동결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의 국외 유출을 차단하고, 환수된 불법 자산을 피해자에게 조기에 돌려주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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