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처벌이 목적 아냐" 추미애 지사… 도 간부 70명에 '불시 점검' 주문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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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실시… 현장 중심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및 매뉴얼 준수 점검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을 소집해 현장 중심의 '불시 점검'을 강력히 주문했다. 안전 확보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 체계 구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리책임자들의 행동력 있는 실천을 당부했다.

경기도청 제공

현장 중심의 실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기도는 21일 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함께 참석한 추 지사는 사업장을 직접 살피고 불시에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 있게,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만큼은 가장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집중했다고 해서 크게 칭찬받거나 빛나는 일은 아니지만,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며 보완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 그 자체가 목적 아냐… 촘촘한 매뉴얼 선행돼야"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행정적 지도와 점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추 지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 할 때 제동을 걸었던 이유는, 안전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뉴얼을 촘촘히 먼저 마련하고, 그 매뉴얼을 준수하는지를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체계와 이를 지도하는 행정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사고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라며 간부들의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당부했다.

전문 교육기관 통한 실무 역량 강화

이날 진행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직무교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전담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사항, 주요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도는 단순한 법정교육 이수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개선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안전 문화 확산 추진

경기도는 현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국·원·소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다. 도지사는 물론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장 종사자가 체감하는 위험요인과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실제 조치로 연결하는 현장 밀착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도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이러한 모범 사례가 민간 사업장까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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