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모·부동산 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99% 해당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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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통 자산 넘어 전 자산군 책임투자 명문화. 공포 6개월 후 시행, 기금운용지침 내 구체적 평가 기준 반영 의무화.

국민연금기금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을 넘어 사모펀드(PEF),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영역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 원칙을 전면 적용한다. 특히 대체투자의 99%를 차지하는 외부 위탁운용사에 대한 ESG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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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다수의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이다.

전통 자산 넘어 대체투자까지 ESG 의무화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주식 및 회사채 등 전통적인 증권 자산에 한정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해 왔다. 직접 운용 시 ESG 요소를 재무 분석에 통합 반영하고, 하위 등급 종목에 대한 초과 편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 즉 대체투자에 대한 투융자 시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체계 대대적 개편 예고

기금운용지침의 구체성도 한층 강화된다. 매년 마련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체투자의 약 99%를 외부 위탁으로 운용하고 있는 현재 기금 구조를 고려해, 위탁운용사 선정 및 정기 점검 시 ESG 요소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된다.

"모든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 확립할 것"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모든 자산군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책임투자의 원칙을 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여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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