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철퇴… 위반사항만 663건 적발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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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93개 사업장 전수 점검… 소방시설 미비 442건·근로계약 위반 56건 등 엄정 조치

법무부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전국 사업장을 전수 점검한 결과,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법무부는 적발된 고용주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지자체의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내용 법무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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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천여 곳 전수 점검… 603개 사업장서 위반 확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와 숙소 안전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 중 24개 시·군·구에 위치한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크게 주거 여건 분야와 인권 및 근로조건 침해 분야로 나뉘었다.

'소방시설 미비' 주거 여건 위반 566건 최다

주거 환경 및 안전 미흡 분야에서는 무려 566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등 필수 소방시설 미비가 44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지침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숙식비를 징수한 사례가 47건, 냉·난방 설비 불량 및 미설치가 29건 적발됐다. 비닐하우스 등 부적합한 주거시설을 제공(21건)하거나 숙소 출입문 잠금장치가 미흡(20건)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임금 체불 및 통신 제한 등 인권 침해도 97건

인권 및 근로조건 침해 분야에서는 97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장소, 시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17건이었으며, 휴무일 외출 제한이나 통신 통제, 폭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도 14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임금 체불(5건), 임금통장 제3자 보관(3건), 수수료 과다 징수 및 비공식 노무관리인 개입(각 1건) 등 불법 행위가 잇따랐다.

위반 고용주 엄정 조치 및 지자체 관리 강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원상복구와 시정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근로계약 위반 및 인권침해를 저지른 고용주에게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가 취약했던 지자체에는 전담 인력 충원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행정 관리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전수 실태점검은 농어촌 현장의 계절근로 실태와 구조적 관리 허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라며,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철저히 보장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제도의 공정성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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